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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공구 주의'···불법 유통·과장 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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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공구 주의'···불법 유통·과장 광고 무더기 적발

등록일 : 2018.11.08

임소형 앵커>
요즘 맘카페나 SNS를 통해 공동구매, 많이들 하시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제품 백개를 점검했더니 절반이 넘는 제품에서 문제가 적발됐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30~40대 젊은 기혼 여성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 맘카페.
육아와 출산, 맛집, 부동산까지,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가 많다 보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부 맘카페는 회원 수가 300만 명에 육박하고, 10만 명이 넘는 곳도 50여 개에 달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한 맘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국민 소화제라며 의약품을 팔기도, 효과가 말이 필요 없다며, 동전 파스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모두 불법으로 유통된 제품입니다.
치약을 판매하는 또 다른 맘카페에서는 "합성화학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 "염증을 억제하는약선자바강황이 들어있다"고 광고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과대 광고입니다.
또 단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아토피에 도움이 되고,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데요, 모두 검증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동구매로 영유아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판매·광고하는 맘카페 23곳을 조사했습니다.
23곳에서 판매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57개 제품에서 불법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해당 제품들은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유입돼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정품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맘카페 외에도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공동구매로 판매하는 제품 가운데,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 사이트는 1천200개가 넘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효능과 효과를 내세우고, 기능성 화장품도 아닌데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루는데요,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정품 여부와 환불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하셔야겠죠.

‘의약품 민원창구(ezdrug.mfds.go.kr)‘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허가 제품 여부 확인 가능.

특히 정식 수입된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은 포장이나 제품 외부에 한글표시 사항이 기재돼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의약품 민원창구'사이트에서 업체명과 제품명을 검색하면 정식 허가 제품인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불법유통한 업체 2곳을 고발하는 한편, 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사이트 1천200여 곳은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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