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의 채용을 기피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2배 인상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천 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 국가 유공자법 등 6개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특별고용은 기업체에 보훈 가족의 우선 채용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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