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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부터 면세점 수입식품 안전성·유통기한 점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식약처, 올해부터 면세점 수입식품 안전성·유통기한 점검

등록일 : 2019.01.14

임보라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간 식품안전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던 면세점과 외국 식료품판매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작합니다.
식약처가 밝힌 올해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5월과 11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유해물질 함유,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외국식료품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무신고, 무표시 제품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간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던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체, 신고대행업체, 보관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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