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등록일 : 2019.01.24

임보라 앵커>
지난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전두환 씨는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다는 국가보훈처의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보훈처는 오늘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가운데 하나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면,복권 여부와 관계 없이 국립 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앞서 지난 2012년에도 전 씨의 내란죄가 확정돼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