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전두환 씨는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다고 국가보훈처가 발표했습니다.
보훈처는 오늘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가운데 하나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면, 복권 여부와 관계 없이, 국립 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앞서 지난 2012년에도, 전 씨의 내란죄가 확정돼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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