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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벌금 100만 원 이상' 성범죄 공무원 퇴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벌금 100만 원 이상' 성범죄 공무원 퇴출

등록일 : 2019.04.17

유용화 앵커>
내일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앞으로는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퇴출됩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이나 임용예정자가 이런 전력이 있다면 임용 결격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 해임된 경우 형을 살다 오거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공직 임용에서 영구 배제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 피해자의 알권리도 보장합니다.
성희롱, 성폭력으로 징계받은 가해 공무원은 물론, 피해자에게도 징계 결과가 통보됩니다.
또 중징계가 요구된 사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해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공직 내에서 성폭력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성범죄 사실을 해당 기관에서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묵인했다면 책임을 묻습니다.
인사혁신처가 해당 기관에 인사감사를 실시하고 인사처 홈페이지에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3개월 이상 공표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이밖에 공무원이 성 고충 문제를 제기한 경우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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