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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신원·콜마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 공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신원·콜마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 공개

등록일 : 2018.12.13

임보라 앵커>
국세청이 고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조세포탈범 3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거짓으로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 11곳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36억 7천9백만원을 탈세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됐고,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25억 7백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 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조세포탈범 30명 명단 공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통해 인적사항 공개

국세청이 이번에 공개한 조세포탈범은 30명.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성명과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과 형량 등이 공개됩니다.
중고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했지만, 마치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와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작해 부정환급을 받았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모으지 않고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겁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6억 6천 4백만 원을 포탈했습니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으로,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7개월이며, 벌금은 28억원에 해당합니다.
조세포탈범들은 주로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짓 증빙 자료를 작성, 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불성실하게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 역시 명단이 공개됩니다.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B씨와 그 배우자는 신도들이 실제 기부한 수령액보다 큰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신도의 자녀 명의로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부금 수령내역을 적어놓은 장부는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기부금 단체와 부당하게 공제 받은 수취자에게 각각 가산세와 소득세 수백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동산장로교회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명단 공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통해 공개

이번에 공개된 기부금 수령단체는 동산장로교회, 사단법인 기능장애인협회, 용문사 등 11곳.
유형별로 종교단체가 6곳, 사회복지단체 4곳, 기타단체 1곳이 포함됐습니다.
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5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명단 공개와 형사고발을 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탈세자에게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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