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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응급 처치 119 구급대원 업무 6월부터 확대 [정책인터뷰]

KTV 뉴스중심

응급 처치 119 구급대원 업무 6월부터 확대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19.05.20

임소형 앵커>
그동안 119 구급대원들의 업무 제한으로 응급 상황 처리 과정에서 마찰이 있곤 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덜기 위해 다음 달부터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가 확대됩니다.
조윤경 국민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출연: 박세훈 / 소방청 구급정책협력관)

조윤경 국민기자>
갑자기 누군가 쓰러지거나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 등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이 바로 119죠.
119 안심콜서비스에 미리 등록해 응급 구조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은데요.
상당히 제한적이던 119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도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 소방청에 나와 있는데요.
박세훈 구급정책협력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윤경 국민기자> 우선 119 안심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훈 / 국급정책협력관>
평소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신 응급의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소방청 홈페이지에 오셔서 안심콜 서비스를 등록을 하실 때 입력한 정보가 등록된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을 경우에 저희 상황실에 그분의 정보, 질병 정보나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정보가 바로 구급 대원들한테 전해지는 시스템입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특히나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게는 참 유용한 서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등록은 얼마나 했나요?

박세훈 / 국급정책협력관>
5월 8일 기준으로 한 45만 명 정도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에 119 안전신고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나 핸드폰 인증 후에 그러니까 본인 인증 후에 본인의 정보와 그다음에 대리인이 가입을 하시는 거면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조윤경 국민기자>
홈페이지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등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앞으로 좀 더 편하게,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박세훈 / 국급정책협력관>
현재 119 안심신고센터 이외에 행정안전부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고 이후에 좀 더 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앱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중입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위급한 환자들을 위해서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분들이 바로 응급 구조 자격증을 가진 119 구급대원인데요.
그동안 응급구조사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응급 처치와 관련된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19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박세훈 / 국급정책협력관>
일반적으로 말해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와 거의 비슷한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제한적인, 배우는 것에 비해선 굉장히 제한적이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 기도삽관을 할 수 있다, 정맥로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액은 못 주고. 약물도 쓸 수 없고 기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지혈을 할 수 있다 정도 밖에 나와있는 게 없습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오는 6월부터는 119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가 확대가 된다면서요?

박세훈 / 국급정책협력관>
예행연습같이 두 달간 시행을 하고 이후에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계획하고 응급의학회나 여기저기 여러 관련 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교육 준비는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119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가 더 커지면 또 응급 환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박세훈 / 국급정책협력관>
현재 심정지 환자분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심전도를 찍어야 되는 게 아주 명확한데요.
구급 대원은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용하는 심전도를 찍을 수가 없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분만이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 태반 박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감염방지를 위해서 탯줄을 끊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이게 불법이었습니다.
그것도 시범사업의 내용에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증외상 환자를 이송할 때 약물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진통제를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송을 했는데 이제 진통제를 시범사업에 쓰는 거로 되었습니다.
벌 이런 것에 쏘였을 적에 과민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구급 대원들이 여태까지는 기도확보만 하고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그 병원 가는 동안에 약을 쓸 수 없어서 더 나빠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약을 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업무의 특성상 혹시 의사협회 같은 의료인 단체와의 갈등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요?

박세훈 / 국급정책협력관>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을 준비를 하면서는 굉장히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시범사업을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이후에 같이 준비를 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사단체, 응급의학회, 민간단체, 간호사 협회도 딱히 크게 반대가 없었고 응급구조사 협회도 많이 도움을 줬고요.

조윤경 국민기자>
아무래도 국민들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일인 만큼 앞으로 119구급 대원들의 업무 확대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잘 정착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세훈 구급정책협력관 / 소방청]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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