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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금리 피해 여전…"피해신고센터 1332"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고금리 피해 여전…"피해신고센터 1332"

등록일 : 2017.04.28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고금리 피해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고금리 피해신고는 지난해 1천 16건으로 올해는 1분기에만 286건이 기록됐습니다.
분기별로 나눠 계산하면 지난해보다 피해신고 건수가 많은 셈입니다.
금감원과 한국 대부금융협회가 실시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자율 채무조정 건수도 2015년에는 19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3건으로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대부업자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5%, 등록 대부업자는 연 27.9%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는 대부계약서나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원활한 채무조정에 도움이 됩니다.
채무조정을 받으면 법정 최고금리 이내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최고금리를 초과한 경우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이뤄질 경우 휴대전화 녹취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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