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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가맹분쟁 합의 이행해야 제재 면제…'골목상권 보호'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가맹분쟁 합의 이행해야 제재 면제…'골목상권 보호'

등록일 : 2017.06.27

오늘 회의에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법 시행령안이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요 안건을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분쟁이 있을 경우 양측간 합의사항이 실제로 이행되어야만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면제됩니다.
그동안에는 당사자 간 합의만 되면 합의사항 이행여부와 상관없이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면제됐습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률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녹취>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가맹 사업 분야의 갑을 관계 폐해를 시정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데 기여 할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 거래 종료 후 3년이 지난 후에도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한, 가맹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가맹사업법이 대부분 가맹본부의 위법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가맹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모두 삭제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직무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스승의 날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지 43일만입니다.
이외에도 정당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고 마약사범 등에 택시면허 취득 기간을 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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