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자와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며, 불법 채권추심과 불법 대부광고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서 등으로 정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분석해 수사 의뢰하고, 피해자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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