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대부업법을 위반한 대부업체이며 불법 채권추심, 대부 광고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분석해 수사 의뢰하고 피해자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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