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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혁신서비스에 4년간 규제 푼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핀테크 혁신서비스에 4년간 규제 푼다"

등록일 : 2018.03.21

정부가 핀테크 기업들이 신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혁신금융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4년간 규제 없이 실험적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곽동화 기자입니다.

핀테크 후발주자인 중국은 규제완화 정책과 함께 금융인프라를 알리페이 등 핀테크로 대체하면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핀테크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후발 주자인 중국보다 뒤쳐저 국제적으로 주목할만한 기업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실험을 지원하고 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녹취> 최훈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과 관련해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시범인가라든지 개별 규제 면제 등의 특례를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핀테크기업이나 기존 금융회사가 혁신 서비스를 개발해 지정을 신청하면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평가하고 지정하게 됩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최대 4년간 규제 없이 금융서비스의 실험영업이 가능해집니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위탁테스트 등 테스트 베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시장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섭니다.
기존 금융회사에 적용된 규제도 완화합니다.
기존 금융 기업이 온라인으로 자산관리, 보험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되고 로보어드바이저 등 기술 활성화가 추진됩니다.
다만 보안에는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핀테크 지원센터,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신기술 보안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사이버위협 실시간 대응 정보공유 시스템도 올 하반기 저축은행까지 확대됩니다.
이밖에 간편 결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기술 간 융합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결제나 송금 등에 치중된 핀테크 실험이 금융 전 분야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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