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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 할인제, 내년까지 1년 연장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 할인제, 내년까지 1년 연장

등록일 : 2018.11.02

김용민 앵커>
화물차는 고속도로에서 심야 시간에 통행료를 할인받는데요, 올해 만료예정이던 할인제가 내년까지 연장됩니다.
또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11월부터 입산이 금지된 등산로가 있는데요,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 박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1.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 할인, 내년까지 1년 연장
화물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해 빠져나갈 때까지 운행시간이 저녁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통행료가 일부 할인됩니다.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 지난 2000년 화물업계 지원차원으로 시행된 정책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가 1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이달 입법 예고할 예정인데요, 이번 개정에서는 할인 기간 연장과 함께 혜택도 늘렸습니다.
현재는 할인율이 20에서 50%이지만 30~50%로 바뀌고, 심야 시간에 지금보다 적게 운행해도 통행료가 감면되도록 변경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화물차 심야운전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경차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가 감면해준 통행료는 3천428억 원으로, 전체 통행료 수입에 8.5% 차지합니다.

2. 가을 산불조심 기간, '탐방로 통제' 꼭 확인하세요
산림보호법 시행령 22조에 따르면 매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는 입산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경북의 팔공산과 전북의 대둔산 등산로 중 일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11월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산림청은 222만ha의 입산통제구역을 운영하고, 7천800여km의 등산로를 통제합니다.
국립공원은 일반 산림지역과 다르게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통제기간이 운영되는데요, 통제된 등산로에 허가 없이 출입하면 산림보호법과 자연공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행 전 산림청홈페이지를 통해 입산 가능 등산로를 검색한 후 산에 오르셔야 합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지도 중 붉은색 표시와 함께 '통제구간'으로 표시된 곳은 이용할 수 없는 길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든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운전자 손 뻗으면 닿을 수 있어야
7인용 이상에만 설치 대상이었던 차량용 소화기를 앞으로는 모든 차량에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청 권고안에는 이 같은 내용 외에도
소화기 위치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승용차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소방청은 모든 차량에 소화기가 설치되면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효과가 클 걸로 기대했습니다.

4. 편안한 교복이란? 공론화 시민참여단 토론회
지나치게 작고, 꼭 맞아 불편한 교복을 편안한 옷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일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기존 교복을 개선하는 방안부터 교복 자율화까지 서너 개의 선택지를 두고 시민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해 토론을 펼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답게 단정한 것, 생활하는 데 편리한 것, 무엇이 우선일까요?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오늘의 유용한 정책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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