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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데이터산업 활성화···가명정보 도입"

KTV 뉴스중심

당정 "데이터산업 활성화···가명정보 도입"

등록일 : 2018.11.21

임소형 앵커>
정부와 여당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와 달리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당정협의를 열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데이터의 대량생산과 자동처리를 특징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로 급격한 전환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개편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도 강화했습니다.
기업이 추가 식별 정보를 결합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개인 정보를 처리할 때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개인 식별 행위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전체 매출액 3%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도 일원화됩니다.
현재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독립성을 보장받고, 타 부처와 공동조사 요구권 등을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됩니다.
당정은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통신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를 도입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당정은 올 정기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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