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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신체 밀착 제품 방사성물질 사용 금지

KTV 뉴스중심

신체 밀착 제품 방사성물질 사용 금지

등록일 : 2018.11.23

임소형 앵커>
라돈침대 사태 이후 생활 방사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앞으로 신체에 밀착되는 제품에는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이 금지됩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여름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정부와 업체가 해당 매트리스를 모두 수거해 해체 작업까지 마무리했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에서 라돈 검출 의혹은 계속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생활방사선 제품에 대한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하고, 방사능을 내뿜는 원료물질에 대해서는 수입부터 제조, 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로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람들도 국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또 원료물질의 유통은 등록업체 간 거래만 허용되고, 업체는 원료물질과 가공제품의 취득, 판매 현황을 수시로 보고해야 합니다.
침대와 생리대 같은 신체밀착 제품의 관리는 한층 강화됩니다.
신체밀착 제품은 방사성 물질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련 제품의 제조, 수입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측정서비스'를 운영, 측정요원이 직접 방문해 제품을 측정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원안위는 생활방사선 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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