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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편의점 출점 자제 '자율규약'···출점은 신중·폐업은 쉽게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편의점 출점 자제 '자율규약'···출점은 신중·폐업은 쉽게

등록일 : 2018.12.05

유용화 앵커>
국내에 4만 개가 넘는 편의점.
그야말로 포화상태죠.
과잉경쟁을 막기 위한 출점 거리 제한 규약이 마련됐는데요.
정부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지난해 국내 편의점은 4만 점을 돌파했습니다.
과도한 출점 경쟁은 매출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에서 규약에 참여한 6개 가맹본부는 규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참여사는 GS 리테일,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 등 6개로, 전체 편의점의 96%가 자율규약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자율규약은 편의점 출점은 신중하게, 희망폐업은 쉽게 함으로써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편의점 출점과 운영, 폐점 전 과정에 본사의 자율적인 준수사항이 담겼습니다.
먼저, 출점 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하고, 근접 출점을 최대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운영 단계에서 참여사는 가맹점주와 공정거래.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3개월동안 적자가 난 편의점에 오전 0시~6시에 영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폐점 단계에서는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영악화로 희망폐업을 할 경우, 참여사가 영업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참여사의 규약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심사하는 규약심의위원회 설치도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자율규약 내용을 게재해 전국의 편의점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또한 편의점 분야에도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해 자율규약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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