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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본인 '이사등재' 안해·사외이사 내부감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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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본인 '이사등재' 안해·사외이사 내부감시 '미흡'

등록일 : 2018.12.07

임소형 앵커>
대기업 총수들이 이사로 등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책임경영보다는 지배력에 관심이 더 있다는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기업 경영의 내부 감시를 담당하는 사외이사는 대부분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56개 대상기업 소속 회사 1,884곳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9개 기업 소속 회사 386곳.
전체의 21.8%에 해당합니다.
이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5.8%로, 최근 4년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총수, 그리고 2세의, 또는 3세와 같이 경영을 실제 지배하는 사람들의 이사 등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나, 상당수의 집단에서 이사 등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기업은 한화와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CJ 등 14곳으로, 이 가운데 8곳은 총수 2세와 3세도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습니다.
반면, 주력회사와 지배구조 정점인 지주회사, 사익 편취 규제대상 회사에는 총수일가가 이사로 집중적으로 등재돼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외이사는 253개 상장회사에 법상 기준을 84명 초과한 787명이 선임됐고, 설치 의무가 없는 내부거래위원회 등은 최근 5년 동안 크게 늘어 이사회의 경영 감시를 위한 장치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사회 안건 중 원안 가결 비율이 99.5%를 넘고, 내부거래 안건 중에는 수의계약 사유조차 적혀있지 않은 경우도 81.7%에 달해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하이트진로는 맥주캔을 '삼광글라스'라는 업체로부터 사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총수 2세 회사로 일감을 몰아주고, 맥주 1캔당 2원씩의 통행세를 챙겨줬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물량 전체를 몰아줬는데도, 이사회에서는 검토는 물론 논의조차 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녹취>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각 계열사들의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이 돼서 내부거래안건을 충실히 심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건이 올라가지만 형식화되어 있어서 실제로 예방기능을 하지 못했다, 라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정부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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