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에 필요한 장례비를 통장과 인감 없어도 사망자 예금으로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 위원회는 정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 자치 단체나 복지 기관이 노인 복지법이나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무연고자 예금을 장례 비용에 사용할 때 통장·인감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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