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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불공정약관에 '세계 첫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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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불공정약관에 '세계 첫 시정권고'

등록일 : 2019.03.15

임소형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구글 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에 시정권고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온라인 사업자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의 서비스 약관을 점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불공정 약관조항의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나머지 3개 사업자들은 약관을 자진시정했거나 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이태휘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음에도 이용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본사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한 것은 개별국가로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구글 약관 조항을 살펴보면, 콘텐츠 이용목적을 '본 서비스와 유튜브의 사업과 관련'과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회원의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등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또 다른 약관에서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콘텐츠 삭제, 계정 종료 등의 조치를 한다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그 사유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단순히 공지만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약관의 변경 내용이 중대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용자에게 약관변경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변경된 약관이 반드시 이용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14일 이후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정을 만들 때 '동의'를 선택하면 약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도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약관과 별도로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태휘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이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원이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원칙적으로 라이센스 효력이 상실되도록 변경됐고,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사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가 이를 수정했습니다.
또 온라인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할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구글과 페이스북이 관련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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