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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카드수수료 협상 후 실태점검···위법 엄중조치"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카드수수료 협상 후 실태점검···위법 엄중조치"

등록일 : 2019.03.20

유용화 앵커>
신용카드사들이 이번 주부터 대형가맹점과의 카드수수료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금융당국은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유통업체와 이동통신·항공사 등 대형가맹점으로 번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자율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이 불발되면 가맹점 해약이 잇따르고, 소비자들은 원래 갖고 있던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 부진을 우려한 카드사가 기존 혜택을 줄이고, 각 매장의 카드결제 거부도 우려됩니다.
이런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당국은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를 보면, 대형가맹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됩니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주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의 처벌이 가해지고, 적격비용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부당하게 수수료율을 차별해도 업무정지나 과징금 1억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면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 피해를 보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된다며 당사자 간 생산적 논의를 통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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