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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의약품 표시정보 읽기 쉽게 개선…"알 권리 강화"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의약품 표시정보 읽기 쉽게 개선…"알 권리 강화"

등록일 : 2017.06.20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 포장지의 '정보표시면'을 보면 용어나 형식이 제각각이어서 제품 비교도 어렵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데요,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정보가 알아보기 쉽게 바뀝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앞으로 일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되는 정보가 알아보기 쉽게 바뀝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의약품 표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우선 의약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는 주 표시면에, 복용과 보관에 필요한 정보는 정보 표시면으로 구분해 용기나 포장의 겉면에 기재합니다.
해당 의약품은 안전상비약품과 파스 등 첩부제, 그리고 10정 이상의 내용고형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표시면에는 제품명과 중량, 용량이나 개수를 표시합니다.
정보표시면에는 모든 성분 명칭과 유효성분, 효능과 효과 쥐급 시 주의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보표시면은 흰 색 배경에 검은 글자로, 표제, 제목, 내용과 구분선이 규격화됩니다.
글자 크기도 13%가량 더 커집니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의 표시 방법도 정해졌습니다.
유효성분과 첨가제 순서로 기재하되 첨가제 가운데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보존제나 타르색소와 같은 성분은 먼저, 나머지 첨가제는 한글 오름차순으로 적습니다.
인터뷰> 정현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사무관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정보를 쉽게 전달해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제약사에게는 의약품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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