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면세점과 외국 식료품 판매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작합니다.
식약처는 올해 5월과 11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유해 물질 함유, 유통 기한 경과 제품 판매, 허위 과대 광고 행위 여부를 점검합니다.
외국 식료품 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무신고, 무표시 제품 여부를 상시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행정 처분을 많이 받았던 수입 판매 업체와 인터넷 구매 대행 업체, 신고 대행 업체, 보관 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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