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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마스크 밀수출 막는다"···매점매석 금지 고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마스크 밀수출 막는다"···매점매석 금지 고시

등록일 : 2020.02.07

임보라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위생용품 품귀현상이 빚어진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을 매점매석 행위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습니다.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부터 대량 밀수출하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장소: 어제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보건용 마스크 수천 개가 상자에 담겨 나옵니다.
중국 상해행 여객기를 타려던 30대 외국인 남성이 세관 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된 겁니다.
세관 당국은 밀수출 여부를 조사한 뒤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지선 기자 sjp900@korea.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불거지면서 보건용 마스크는 일정 물량이 넘으면 무조건 정식 수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건용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이매점매석 행위 금지 물품으로 고시됨에 따라 300개를 초과하면 구입 내역과 목적 등을 상세히 적어 간이 수출신고를 해야 하고 1000개를 넘거나 총 물품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수출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물품 수집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면 통관이 보류됩니다.
폭리를 목적으로 전년 대비 150% 초과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거나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고발조치 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뷰> 노석환 / 관세청장
"마스크를 대량으로 매점매석해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는 시도를 관세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청과 관세청 등은 단속 인원을 180명까지 확대해 위생용품의 밀수출 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나 각 시도 신고센터에 알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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