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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동물 학대' 처벌 강화…2년 이하 징역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동물 학대' 처벌 강화…2년 이하 징역

등록일 : 2017.03.20

앵커>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곳에서 평생 새끼만 낳는 개들의 모습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동물을 팔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면, 동물 학대로 간주 돼 2년 이하의 징역처벌이 내려집니다.
보도에 정지예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어둡고 좁은 철망 우리에 갇혀 평생 임신과 출산만 반복하는 어미 개들.
더 많은 출산을 위해 발정 유도제 주사를 맞는 일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급기야 이상행동 증세를 반복하지만 불법 영업으로 그대로 방치돼왔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공산품을 찍어내듯 강아지를 생산해내는 일명 '강아지공장'이 앞으론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동물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일(21일) 공포됩니다.
싱크> 민연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생산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자가 불법 영업 시에는 벌칙수준을 1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상향하였습니다.”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1년이 지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또 각 지자체는 영업장의 시설 상태와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해 농식품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동물학대 행위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경우가 추가됐고, 학대자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도박에 동물을 이용하거나, 시합에서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것,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해도 동물 학대 행위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았지만 그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증가해 지난해에만 9만 마리가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을 버린 주인에겐 현행 100만 원 이하인 과태료를 300만 원 이하로 올려 물리기로 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앞으로 1년간 시행규칙 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18년) 3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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