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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강아지공장서 불법 진료·수술 못한다"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강아지공장서 불법 진료·수술 못한다"

등록일 : 2017.06.25

어둡고 좁은 철망 우리 안에서, 평생 임신과 출산만 반복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강아지 공장에서, 불법 진료나 수술행위가 금지됩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앞으로는 강아지공장에서 불법 진료나 수술 행위가 금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나 돼지 등에 대해 자가치료가 필요하다는 축산업계의 요구로 수의사법에 예외조항이 생기면서 무면허 진료행위가 허용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을 진료할 때는 해당 동물은 가축사육업 허가나 등록이 되는 가축,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으로 한정됩니다.
소와 돼지, 닭, 말과 염소 등은 포함되지만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가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동물학대 처벌 수위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보호자가 약을 먹이거나 연고를 바르는 수준, 즉 수의사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른 투약 행위는 허용됩니다.
건강한 동물에 한해 백신 등 예방 목적의 주사제 투약은 가능하지만, 반려동물이 건강하지 않거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치료 행위가 금지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선진화된 동물복지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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