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앞으로 외래 붉은불개미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발견 될 경우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방제하는 등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래 붉은불개미 관련 '한중일 전문가그룹'을 연내 구성하는 등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화주나 선사, 관세사 등의 신고 때 포상금을 지급해 자발적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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