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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개편···연체위기자 신속 지원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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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개편···연체위기자 신속 지원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2.18

임소형 앵커>
정부가 소득이 줄어 빚을 갚지 못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전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준우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연체 전~연체 30일' 단계에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연체가 발생해서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입니다.

일시적 소득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당시에 비해서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필요성이 인정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이력 요건을 추가하겠습니다.

신용이력 요건은 3가지가 되겠는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채무자, 2개 이상의 채무 중 하나라도 1~30일 동안 연체 중인 채무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내용입니다.

먼저, 일시적 상환곤란 채무자입니다.

1단계로는 긴급 상환유예를 6개월간 유예를 하고, 이 기간 동안에 약정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은 유예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상환능력 회복 시에는 채무조정이 종결되고, 채무조정 실효 또는 상환 위기가 지속 시 연체 90일 도과 후 개인워크아웃을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구조적 상환곤란자의 경우에는 긴급 상환유예와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유예기간 동안에는 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하지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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