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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6·19 부동산 대책 Q&A… '투기과열지구' 미룬 까닭은

KTV 830 (2016~2018년 제작)

6·19 부동산 대책 Q&A… '투기과열지구' 미룬 까닭은

등록일 : 2017.06.20

이번 6·19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그 궁금증을 주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Q.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와 조정 대상지역 언제 제외?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하는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과도한 충격보다 선별적 조치를 취해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조정 대상지역 제외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Q. 재건축 조합원이 2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 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받는 2주택 중 1주택은 반드시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합니다.

Q. 이미 분양 계약한 주택에도 전매제한기간 강화가 적용되나?
6월 19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분양계약을 했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LTV·DTI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지 않고, 특정지역만 강화 한 이유는?
정부는 이번 규제 강화의 목적을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금융회사 대출건전성 악화 방지에 뒀습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추후 가격조정과정에서 대출부실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출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Q. 집단대출에 DTI 신규 적용한 이유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은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DTI 10%p 상향적용과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자금애로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Q. 실수요자 자금애로에 대한 대응방안은?
정부는 서민층 실수요자에 한해,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10%p 높혀 완화 적용할 예정입니다.
KTV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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