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코스닥 활성화 대책… 혁신기업에 자본 공급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코스닥 활성화 대책… 혁신기업에 자본 공급

등록일 : 2018.01.11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의 코스닥 상장 기회를 넓혀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새해 첫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기관 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유도해 모험자본 플레이어를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혁신기업에 성장자본을 원활히 공급하면서,건전하고 신뢰받는 투자시장이 되도록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3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코스닥 시가총액 하위 50% 또는 기관투자자의 비중 낮은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또 18조원 대의 연기금 투자풀을 주식과 대체 투자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코스닥 기업의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우선 적자기업도 기술력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한 테슬라 요건을 확대해 상장 주관사의 풋백옵션 의무에 예외를 뒀습니다.
그동안은 주관사는 상장 이후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면 풋백옵션을 통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또 단독상장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R&D 세액공제 지원대상도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율 역시 30%에서 40%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또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 강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부실기업의 조기 적발과 퇴출을 위한 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상장 이후 최대주주 지분을 자발적으로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정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해 코스닥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 등 투자 정보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