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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가산금리 3%로 인하…담보권 최대 1년 유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연체 가산금리 3%로 인하…담보권 최대 1년 유예

등록일 : 2018.01.19

금융당국이 대출 연체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체 가산금리는 3% 안팎으로 낮추고 담보권 실행은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는데요.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현재 6%p에서 9%p 수준인 연체 금리를 3% 안팎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출 연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체금리가 약정금리에 3%p 더한 수준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과도하게 높은 현행 연체금리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고, 차주에게 채무변제 순서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상황에서는 대출자가 대출 비용과 원금, 이자 중 어떤 것을 먼저 변제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한 상담과 관리, 원금상환 유예도 이뤄집니다.
연체 우려자 사전 경보체계를 통해 전화와 우편으로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가 안내되고, 연체 대출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은 최장 1년 동안 유예됩니다.
만약 1주택 소유자로 담보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원금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유예기간 동안 약정 이자율을 인하해 줍니다.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연체차주는 법원경매에 비해 담보주택을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지원방안으로 8만 7천 명이 담보권 실행유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선 금융회사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듯이, 고객의 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 이번 방안 발표는 시작이라면서 추가 대책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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