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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직쇄신안···"재취업 시 이력 공개" [오늘의 브리핑]

KTV 뉴스중심

공정위 조직쇄신안···"재취업 시 이력 공개"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08.20

임소형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첫째, 공정위는 앞으로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엄격한 인사원칙을 설정하여 퇴직예정자의 재취업을 염두에 둔 이른바 '경력관리 의혹'을 완전히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경우 그 이력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넷째,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퇴직자와 현직자와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이를 위반한 현직자는 중징계하고, 퇴직자는 항구적으로 공정위 출입을 금지하겠습니다.

다섯째, 퇴직 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정위 퇴직자·기업 및 로펌 관계자와 현직자가 함께 하는 외부교육에의 참여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강의를 금지함으로써 유착 의혹을 차단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쇄신 방안 외에 공정위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감하며, 단계적·점진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이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올해 처음 마련한 법 집행 체계 개선방안을 통하여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할 것이고, 법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분산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것입니다.

또한, 분쟁조정, 사소제도 활성화 등 사적영역의 법집행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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