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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도입···폐업 자영업자도 월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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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도입···폐업 자영업자도 월 50만 원

등록일 : 2019.06.05

임소형 앵커>
정부와 여당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한 자영업자와 임시직, 특수고용자들도 실업 상태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가게 문을 닫게 된 자영업자나 실업 상태가 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와 달리 당장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보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전체 취업자의 45%인 1천200만 명 정도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

제11차 일자리위원회·당정협의
(장소: 어제, 서울고용노동청)

당정이 취업취약계층 누구나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일자리위원회 의결과 함께 내년 7월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녹취> 이목희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축소·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조속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고용서비스 확충을 통해 더 촘촘한 일자리 안정망을 완성해 가야할 것입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임시직 노동자 등도 일종의 실업 급여처럼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월 소득 145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23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당정은 이후 단계적으로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완화해 2022년에는 60만 명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취업지원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정착되면 근로빈곤층 취업률 16.6%p 증가와 빈곤가구 인원이 36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 시행 이후에 20여년 만에 큰틀에서 고용안전망 제도를 완성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김명신 / 영상편집: 양세형)

당정은 이와 함께 종합 고용서비스 수준 향상과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공공고용서비스 발전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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