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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7년 단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7년 단축

등록일 : 2019.06.11

임보라 앵커>
정부가 오늘(1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업종과 자산, 고용 유지의무기간이 현재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물려받고, 10년간 업종과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하면,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 10년이라는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업종과 자산, 고용유지 등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합니다.

녹취> 김병규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현재 10년간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편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이나 타국 사례를 감안해서 업종·자산·고용유지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업종유지의무도 완화했습니다.
사후관리기간 중에 기존의 주업종을 유지하면서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까지 업종 변경을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중분류'까지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분업에서 제빵업으로도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기간 중에 20% 이상 자산처분을 금지하되,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해줍니다.
또,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이 10년 통산 고용유지비율을 100%로 완화합니다.
당정은 이처럼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주는 대신, 불성실기업인은 공제에서 배제하는 등 성실경영 책임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대상에서 배제하고, 공제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양세형)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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