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의 91.6%가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지난해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1천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천49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헬스장을 이용할 경우 계약 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중도해지 시 환불 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한 뒤 폐업 등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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