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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9억 원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9억 원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등록일 : 2020.01.17

유용화 앵커>
정부가 지난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소유자는,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민간 전세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달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전세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왔습니다.
오는 20일부터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20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계약금 납부를 입증하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만기 대출 연장이 가능하지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대출 금액을 늘리는 건 신규대출이 돼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대출로 9억 원이 넘는 고가의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구입 시점에서 전세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위반해 전세대출이 회수된 경우 앞으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의 적용기준은 부부합산이며 주택 보유 수를 산정하는데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오피스텔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의 실수요로 보유 주택 소재 지역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이 허용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금융당국은 앞으로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전세대출 행위를 제한하고 조치 이후 대출이 늘지 않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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