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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항공·교통 등 추가 긴급지원···착륙료 20% 즉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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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 등 추가 긴급지원···착륙료 20% 즉시 감면

등록일 : 2020.03.19

박천영 앵커>
어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버스· 해운업 등에 대한 추가 긴급지원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지원 방안에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업에 착륙료를 20% 감면해주는 안 등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로 해외 입국제한이 확대되면서 여행객 이동과 물동량 급감 등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항공과 버스, 해운 관광, 공연 분야에 500억 원 규모의 추가 긴급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그간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 사태 심화로 피해가 확대되거나 업계의 추가지원 수요가 집중된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담은 것입니다.”

먼저 항공 분야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하려던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 폭도 최대 20%로 확대합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항공기 정류료와 제주, 대구 등 운항이 중단된 8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해외 입국제한과 운항 중단으로 사용하지 못한 운수권과 슬롯 회수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한시적으로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승객이 50% 이상 줄어든 노선은 운행 횟수를 추가로 줄이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운업의 경우 한일 여객노선 3개 국적선사와 2개 카페리사에 최대 2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합니다.
관광 분야에는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기존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관광기금융자 상환유예 대상금액 한도를 기존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각각 확대합니다.
공연 분야는 공연 관람료를 한 명당 8천 원씩 최대 3백만 명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이밖에 수출 분야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에 5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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