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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소상공인·중기, 대출·원금 이자 6개월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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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기, 대출·원금 이자 6개월 상환 유예

등록일 : 2020.03.20

박천영 앵커>
매출 감소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도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신용회복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틀로 구분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코로나19 확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기존에 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생활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들에게 제일 급한 것은 단기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빨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현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를 6개월 이상 연장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은행권과 제2금융권 일부가 아닌 은행, 보험, 카드사 등 전 금융권 대출 상품이 대상입니다.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전 금융권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정부는 다만,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유흥업 관련 여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은성수 / 금융위원장
"대상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 대출 향상 이런 부분이 빠지니까 나머지 부분은 사업자대출로 분류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연체된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과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연체된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의 유예와 채무감면을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지원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소상공인 등의 연체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뒤 채무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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