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7 부동산 대책'의 금융 부문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또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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