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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우 '위험 수위'…알바생 불만 커져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부당 대우 '위험 수위'…알바생 불만 커져

등록일 : 2017.08.24

문제는 일부 고용주들의 '알바 갑질' 문제가 비단 최저임금만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순진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부당한 대우가 워낙 많다보니 알바생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 고용주들의 '알바 갑질' 문제를 집중 점검해보는 기획보도, 계속해서 권나희 국민기자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 문제, 고용주와 알바생이 함께 작성한 뒤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주가 많습니다.
녹취>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경험 대학생
“저는 아르바이트를 다섯 번 해봤는데 근로계약서는 한 번 써봤어요. 그것도 근로계약서 없이 몇 달 일하다가..”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면 하루치를 더 줘야 하는 주휴수당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는 업주도 많습니다.
녹취> 카페 아르바이트 대학생
“주휴수당 받고 싶으면 가게에서 주는 밥 먹지 말라고 하거나 15시간 좀 안 되게 일하도록 (고용주가) 스케줄을 마음대로 다시 짜버려요.”
녹취>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대학생
“근무표를 짤 때 주휴수당 안 주려고 일부러 딱 14시간만 일하게 해놓더라고요.”
교묘하게 일하는 시간을 줄여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이른바 '임금 꺾기'를 하는 겁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하면서도 야간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알바생들도 있습니다.
녹취> 영화관 아르바이트 대학생
“불 앞에서 일하는데 철판이라서 화상 입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매장에 비상약품이 구비가 안 돼 있어요.”
순진한 알바생들을 사실상 착취하고 있는 일부 고용주들, 부당한 갑질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 전국 알바생의 42%가 식사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식사 시간이 아예 없다는 알바생도 42%나 됐습니다.
휴식시간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응답자의 47%가 휴식시간이 없고 휴식시간이 있는 알바생도 10분 이하가 가장 많습니다.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무시하는 횡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손님들의 갑질까지 더해져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손님이) 우유를 구매해서 원래 나가는 팩 우유를 드렸더니 왜 스팀우유가 아니냐며 욕을 먹었고 인격 모독에 항의까지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고 있는 부당한 갑질 횡포, 우리 사회에서 뿌리뽑힐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권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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