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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대국민 약속…조기 확정해 국회 발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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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대국민 약속…조기 확정해 국회 발의 촉구"

등록일 : 2018.03.19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헌법개정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이 촛불광장의 민심을 구현하는 일이라며, 개헌안을 빨리 확정해 국회의 개헌발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헌법특위는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고 대통령 개헌안을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준비 지시에 따라 발족한 헌법특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문위 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자는 것이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우선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이른 시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이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라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이 되어서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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