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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빅데이터, 익명 상태로 거래 허용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금융 빅데이터, 익명 상태로 거래 허용

등록일 : 2018.03.19

앞으로는 정부가 공공부문의 데이터베이스를 민간영역에 제공하고, 암호화된 금융데이터베이스가 유통되는 플랫폼도 마련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분야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관련 정보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합니다.
금융위원회가가 이런 내용의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은 필수지만, 개인의 정보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 탓에 활용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잡힌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활용도가 높은 정보가 빠르게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으로 축적되고, 또 상시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금융 분야입니다. 이러한 금융 분야를 다른 산업에 우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등 공공기관에 쌓인 데이터베이스를 올 하반기 중소형 금융사, 창업핀테크 기업 등에 제공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상품 개발이나 시장 분석 등에 사용됩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사고 팔 수 있는 민간 영역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됩니다.
데이터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익명 정보나 가명 정보 등 비식별 조치 이후 거래됩니다.
정부는 이런 정보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영리 목적 분석, 컨설팅 등 신용정보사의 금융 빅데이터 활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신용정보원이 자영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차주의 개인사업자 여부를 일괄 확인해 신용정보사, 금융권과 공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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