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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법관 독립성 강화

KTV 830 (2016~2018년 제작)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법관 독립성 강화

등록일 : 2018.03.23

개헌안에는 사법제도와 헌법재판제도의 개선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을 통해 법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민 기자입니다.

현행헌법 105조 4항에는 법관의 정년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판사의 임기는 10년입니다.
법관의 인사권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돼 있는데,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 동의를 받아 판사의 연임을 발령하고, 평정을 실시해 보직, 전보 등 인사를 결정합니다.
헌법 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 탓에 판결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과 절차적 통제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녹취>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대법원장 인사권의 내용 및 절차를 개정하고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 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신분을 보장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3명, 중앙선거관리위원 3명에 대한 대법원장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하고, 대법관 임명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현재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의 임명이나 위촉으로 구성된다고 정하는 대법관추천위원도 대통령, 대법원장 3명 지명, 법관회의 선출 3명으로 구성되도록 개헌안에 명시됐습니다.
군사법원 역시 비상계엄 선포시, 국외 파병시에만 설치 가능도록 명시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강화됐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제도 개선안도 포함됐습니다.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다양화해 '법관 자격'이 없어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을 삭제해 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해 정하도록 해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청와대는 3차 발표를 마지막으로 국회의 각 당 지도부에 개헌안을 보고하고, 전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제처 송부 이후 개헌안 전문을 국민에 공개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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