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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체육계 성폭력 은폐·축소하면 '징역형'

KTV 뉴스중심

체육계 성폭력 은폐·축소하면 '징역형'

등록일 : 2019.01.17

임소형 앵커>
정부가 다음 달 안에 범정부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중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 발표합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게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에는 스포츠 윤리 준수, 지도훈련지침 세부사항 등 학교 체육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포함될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구조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체육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와 학생 선수 6만 3,000여 명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근본대책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 부처는 특히 가해자와 은폐, 축소 시도에 대해서 엄정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숙진 / 여성가족부 차관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에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청은 특별수사팀에 여경을 포함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함께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개선에도 힘씁니다.
피해신고접수를 위한 창구가 넓어집니다.
여가부는 피해자 익명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신고인과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수사 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방, 재발방지 교육과 상담이 강화됩니다.
여가부와 문체부는 연내 체육계 종사자 대상 체육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해 교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양세형)
지난해 문화예술계 성폭력 예방 강사가 30여 명 양성됐는데, 체육계 전문 강사 규모도 이에 준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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