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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현실과 동떨어진 공시지가···"올해부터 현실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현실과 동떨어진 공시지가···"올해부터 현실화"

등록일 : 2019.02.12

김용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 공시지가가 대폭 인상됐는데요.
정부는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았던 고가 토지부터 점차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이 빌딩은 지난해 무려 2천377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보유세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552억 원, 4분의 1 수준입니다.
건물값을 뺀 땅값, 공시지가만 따지고 보면, 5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실제로도 '초고가빌딩'의 실제 땅값과 공시지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난해 1천억 원 이상에 거래된 대형빌딩 16곳을 분석해 평균을 내봤더니 시세 반영률은 27%에 불과했습니다.
고가토지의 경우, 거래가 적고, 각각의 차이는 크다 보니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땅부자들은 가진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던 셈입니다.

인터뷰> 최승섭 부장 /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는, 적정한 보유세를 내야 되고, 보유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공시지가,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이를 시세에 근접한 최소 80%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적정가치를 매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상가 세입자 등이 애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건물주가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할 수도 있단 겁니다.

전화인터뷰>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료 감당이 어려운 상인이나 업종이 퇴출당할 수밖에 없어서...”

정부는 올해 평당 2천만 원을 넘는 일부 고가토지만 현실화한 만큼, 대부분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표준지의 99.6%는 시세 상승률 수준으로 공시지가가 인상됐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없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세입자들을 지원하고, 임대료 동향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정현정)
또,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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