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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낙태 5만 건···여성 75% '낙태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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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낙태 5만 건···여성 75% '낙태죄' 반대

등록일 : 2019.02.15

임소형 앵커>
지난 2011년 이후 7년 만에 낙태와 관련한 공식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 4명 가운데 3명이 낙태죄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진 기자>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성의 행복권이냐. '낙태죄 폐지'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인데요, 시민들 의견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경민 / 대전시 동구
"저는 낙태죄가 폐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인이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인터뷰> 박보경 / 대전시 서구
"그래도 어쨌거나 자기가 책임을 지지 못할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책임을 지게끔 행동했으니까 되도록이면 태어날 아기의 인권을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연간 낙태 건수는 모두 5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0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성 경험이 있는 여성의 10%가 낙태한 적이 있고, 임신한 여성은 5명 중의 1명(19.9%)꼴로 중절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많은 가임기 여성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상황에서 낙태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낙태 당시 나이는 평균 28.4세로,
사회활동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 수술을 결정했다(33.4%)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녹취> 이소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사회활동 지장에) 이어서 32.9%로 응답한 부분이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라는 부분이었고, 31.2%로 나왔던 것이 자녀계획이었다고..."

낙태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응답자의 75%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과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수경 / 영상편집: 최아람)
또, 임신중절 실태와 관련해 '피임과 임신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을 강화'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가장 많이 요구됐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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