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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 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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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 문턱 낮아진다

등록일 : 2019.05.27

임소형 앵커>
정부가 주택을 사거나 빌린 뒤 저소득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다음 달부터 크게 낮아집니다.
자세한 내용,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다음 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가 공급하는 매입, 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의 경우 기존 5백만 원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절반만 내도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생계 주거급여를 모두 받는 최저 소득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는데 최저 소득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내기 때문에 추가 부담도 없습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절반 이하의 초기 보증금만 내면 됩니다.
보증금 부담완화는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음달 신규 입주자 3천 726가구를 모집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국토교통부는 보증금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제도를 바꿨다며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더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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