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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음주운전 처벌 강화 [똑똑한 정책뉴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음주운전 처벌 강화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9.07.12

임소형 앵커>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지난 6월 25부터 두 달 동안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행되고 있죠.
술자리와 출근길 분위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문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으로 강화됐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인데요.
이제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말야아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역시 한층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이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 만 원으로 상향된 건데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면허 취소에 해당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이 적용돼,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하는데요.
만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에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포함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가중 처벌되는데요.
이에 따라 부상 사고를 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해졌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에 따라 면허 취소이후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2회까지 1년, 3회 이상이면 2년의 결격기간을 두었던 것을 개정해 1회시 1년, 2회 이상은 2년으로 연장했고요.
음주사고를 낸 경우 2회까지는 1년, 3회 이상은 3년이 지나야 했던 것을 현행법에서는 1회시 2년, 2회 이상이면 3년이 지나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음주운전치사는 5년의 결격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정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덤프트럭, 노상안정기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은 어떨까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음주 단속 대상입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륜 차량과 동일하게 면허 정지, 면허 취소가 되고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면허 정지나 취소는 없지만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학술 연구에 따르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타는 정도가 많을수록 음주운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는 음주운전 방조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2조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방조범 입건 대상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지목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해서 함께 탄 자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가 해당됩니다.

실제로 2016년 남편이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함께 탄 부인을 상대로 적용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제 음주운전은 하지도 또 방조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한층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경찰은 출근길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대대적 단속은 지양하고 새벽 시간대 유흥가를 선별해 불시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날 과음을 한 뒤 충분한 휴식 없이 운전대를 잡을 경우,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전날 과음했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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