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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도입 2년···정부·국민 '소통'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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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도입 2년···정부·국민 '소통' 자리매김

등록일 : 2019.08.19

김유영 앵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도입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여론 형성의 공론장으로 거듭나면서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는 구조가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국민청원'.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 책임자가 답하는 겁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올라온 청원글은 수십만 건, 이 중 110건에 대해 답했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청원으로 확인된 여론의 지지는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은 고인의 친구들이 올린 청원글에 40만 6천여 명이 공감하면서 제도 개선에 힘을 얻었습니다.

녹취>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 지난해 10월 10일)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 부인이 끝내 살해된 '강서구 살인사건'.
피해자 딸이 올린 청원글에 21만여 명이 동의했고, 주무부처는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민청원으로 제도개선을 이끄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갈등을 만드는 등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인종, 성별에 대한 혐오나 비방을 조장하는 청원글이나 동의를 이끌기 위해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올리는 도배글 등이 대표적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1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사전 여과장치인 '100명 이상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행정부 권한 밖의 청원에 대해선 답변의 한계가 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도입 2년째를 맞은 국민청원 제도.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꾸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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