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빈발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시민 안전을 위해 반려견의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에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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